분업 예외환자 원내조제 30%만 본인부담
- 김태형
- 2005-04-05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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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은 제외...문전약국 조제건수 소폭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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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앞으로 병원에서 원내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40~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분업 예외대상자 본인부담금 적용과 관련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제외한 환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분업예외 적용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올 상반기 안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은 외래진료시 원내조제와 원외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이 40~50%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제외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30%로 일괄적용, 약국과 형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문전약국은 원내조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경우 환자수가 다소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이미 원내조제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예외 대상환자들이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분업예외 환자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앞으로 65세이상 노인이나 소아환자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등 분업취지가 퇴색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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