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심사의뢰땐 현지조사 받는다
- 정웅종
- 2005-04-01 1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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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 '경찰기능'강화...현지심사·재심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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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쟁송, 수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병의원·약국 등의 심사의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진료내용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진료(청구) 내역조회 등의 외부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절차를 보면 심평원은 법원, 국세청, 검·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의 혐의에 대한 내역조회를 요청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키로 했다.
특히 현지확인심사가 필요한 병의원과 약국은 이를 의뢰한 해당 기관의 직원과 심평원 직원이 동행, 현지조사를 받는다.
심평원 심사가 끝난 병의원과 약국도 의뢰 요청이 있으면 다시 대조·정산심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전에는 이들 기관들이 허위 부당청구 내역을 의뢰할 경우 진료(조제)내역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번 업무분장으로 인해 ▲보험사기 등 범죄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색출 등 경찰기능 ▲부적정진료 및 부정청구 등의 예방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의뢰건수는 2003년 5건에서 2004년 120건으로 크게 늘은 것으로 분석됐다.
120건에 대한 의로기관별 현황을 보면 법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국세청 34건, 경찰 30건, 검찰 14건, 기타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정부 당국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난 17일 금융감독원과 사전 업무협의를 벌인데 이어 이달 1일부로 직제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향후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담당인력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심사평가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에 발맞추기 위한 업무절차 개선이다"며 "작년 금융감독원에서 현지조사업무 지원과정에 협조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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