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9천만원 넘는 무기장약국 세금 늘어
- 김태형
- 2005-03-31 0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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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약국 경비인정율 10%인하...병의원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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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 약국중 2003년 매출액이 연간 9,000만원이하인 소규모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으로 소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약국은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03년 소득분)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을 보면 단순경비율의 경우 의약품 소매업(한약·한약제제 제외), 의료기기 소매업, 보험·연금관련서비스, 피부비만관리·발관리 등 41개 종목은 단순경비율을 5%(소득율 5%인하)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액 9,000만원이하(2003년 기준)인 무기장 약국은 지난해 총매출액의 84.2%를 경비로 인정받았지만 올해에는 85%까지 인정, 소득세 부담이 준다.
2003년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매출액이 8,000만원이었다면 6,800만원을 경비로, 1,20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소규모 약국의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은 연 매출액 9,000만원(2003년 기준)이 넘는 무기장 약국은 지난해 8.5%의 경비를 인정받았지만 올해는 오히려 7.7%로 10% 인하됐다.
이는 약국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보관해야하는 항목을 제외한 경비를 지난해에는 8.5% 인정해줬지만 올해(2004년 귀속분)에는 7.7%만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연 매출이 9,000만원을 넘는 약국들은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반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액 4,800만원을 초과하는 병의원의 경우 경비율을 21%로 10%인상해 소득세 부담을 줄였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 약국도 단순경비율로 계산토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이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적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또한 “기준경비율 대상인 약국의 경우 임차료와 인건비, 의약품구입비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약사는 이어 “기준·단순경비율을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와 소득의 비율을 가르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경비의 비율을 높게 신고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에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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