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병원의 사기혐의 묵인해 준 것”
- 최은택
- 2005-03-25 10:18: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복지부에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 과당청구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대형병원장에 대한 대법의 무죄확정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기행위를 묵인해준 대법원 판결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기소될 당시 대형병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과정을 살펴볼 때,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비 징수체계를 병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에 기소된 병원들의 과당청구 혐의는 (이미)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조치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대해 지난 11일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
2005-03-11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9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