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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

  • 김태형
  • 2005-03-11 15:31:02
  • 대법, "사기행위 입증 어렵다"...9년만에 명예회복

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 97년 기소됐던 10개 대학병원 전직 병원장들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등 10개 전직 대학병원장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요지를 통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어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기소이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법의 무죄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병원장들은 9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별도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부는 지난 97년 12월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학병원장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 등의 혐의를 적용, 1심에서 2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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