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잠금장치 없는 캐비넷 보관 안돼"
- 최은택
- 2005-03-23 10:13: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향정약 보관관리 관련 도협질의에 회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자는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두고 잠금장치가 된 곳에 마약류와 향정약을 보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약청은 도매협회가 마약류도매업자가 창고 내에 별도로 분리된 방을 만들어 잠금장치를 하고 방안에 향정약을 의약품 선반이나, 잠금장치가 안 된 캐비넷에 보관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식약청은 "마약류의 경우 별도로 분리된 방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냉동·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2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3"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4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5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10정부, 고위험 산모 수가 대폭 향상…응급이송 혁신모델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