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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7-16 11:57:28
  • 요약
  • 강대식 의원, ‘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추진
  • "법적 근거 마련해 의료 취약지 건강권 향상"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도서 지역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Hospital Ship)'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움직이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과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들은 도로가 없고 병·의원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핵심 보건의료 자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선의 운영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병원선을 공식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해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위상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병원선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공식 요양기관에 포함되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넘어, 법이 보장하는 정식 의료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섬 주민들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대한민국 영토 내 의료 사각지대를 좁히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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