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교품거래시 배송중 파손책임 '모호'
- 정시욱
- 2005-03-23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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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자간 오해 방지위해 약사회 적극중재-규정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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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틀 후 인근 도시 모 약사로부터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해당 약을 도매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일부 캡슐이 파손된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약을 보내준 약사는 배송중 약이 파손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서로 난감한 입장이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재고약 줄이기의 일환으로 약사간 교품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부 교품약 중 배송중 사고에 대해 상호 오해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약사들이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 소량 소액이라는 이유로 덮고 넘어가기 일쑤여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약의 변질이나 유통기한 경과약 등을 확인없이 보낸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규정 보완이 급선무로 지적됐다.
그러나 보낸 약국에서 약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택배사나 전달자(도매직원 등)에게 미룰 수도 없는 입장.
이에 교품시 약국간 거래약정이 명확히 구분되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약사회가 적극 중재에 나서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L약사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타 지역과의 교품으로 인해 해당 약사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보낸 약국이나 받는 약국이나 배송중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다른 한 약사는 "해당 지역약사간 사고일 경우 관할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 중재가 필수"라며 "규정이나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때"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교품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우선 약을 보낸 약국 쪽에 책임을 묻곤 하지만 소량(1~2T)일 경우 대부분 약국간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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