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강화...문서화로 근거확보 권장
- 강신국
- 2005-03-21 12:4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교육표준화 워크숍...상반기중 전국 동시교육 추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약지도 실무지침에 대한 전국 동시 교육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복약지도를 문서로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8일 '복약지도 교육 표준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복약지도 활성화 방안과 향후 교육방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실무지침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약사회는 상반기 연수교육시간을 활용해 복약지도 실무지침에 대한 동시교육을 마련하고 약물별 복약지도 지침서도 제작한다.
약사회는 또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정보를 보완해 교재도 발간하고 기 발행된 ‘건강기능식품’ 교재를 활용한 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근거 확보차원에서 문서 복약지도를 권장한다는 복안이다.
즉 실무지침 교육 이후 문서 복약지도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것.
약사회는 문서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해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복약지도문 출력방법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회원교육의 방향성으로 ▲교육과정·형식의 표준화 ▲교육방법·평가의 통일화 ▲교육수료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 ▲교육내용의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대 6년제와 맞물려 ‘약사평생교육체계’(가칭)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주관교육은 약사 연수교육과 평생교육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들 목적에 적절한 방법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와 문서 복약지도가 올해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복약지도가 약국 경쟁력 확보의 바로미터가 되도록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