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미만 소아, 타이레놀 80·160mg 사용
- 송대웅
- 2005-03-15 16:2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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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트아미노펜 연령금기 발표후 병의원·약국가 문의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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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의료계와 약국가의 타이레놀 사용가능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얀센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의 연령금기 발표를 접한 의료계와 약국가에서 ‘서방정 뿐 아니라 일반 정제도 12세 미만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느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등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와 비슷한 약국가의 문의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얀센측은 “현재 타이레놀ER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서방형 제제는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다. 약국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거쳐 조제해야 하며 12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는 타이레놀160mg정, 80mg정 또는 타이레놀 현탁액을 처방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 아니며 당초 서방정은 12세 이상에서만 투여하도록 허가됐고 서방형 제제는 갈거나 분쇄할 경우 서방 효과가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방정의 경우 허가 당시부터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소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투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이 같은 허가 사항을 재확인 내용일 뿐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 나온 것이 아니며 의·약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고시한 것 뿐이다. 의료진이나 환자가 투약을 하기 전에 병용 또는 투여금기 내용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타이레놀ER(서방정)을 포함한 모든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는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령금기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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