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등 56개항목 청구땐 심사조정
- 김태형
- 2005-03-09 15:32: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0일부터 적용...헵세라·베네픽스 급여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을 섞어 복용하거나 특정연령에 사용하면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금기약으로 해열진통소염제 등 56개 항목이 추가, 10일부터 심사조정 된다.
또 만성활동성 B형 간염치료제 헵세라정과 형우병 치료제 베네픽스주 급여범위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10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acemetacin-diflunisal(lysine 포함), ketoprofen-ciprofloxacin HCl, ketorolac tromethamine-aceclofenac 성분 등 19개 항목이 병용금기약으로 추가됐다.
또 aloxiporin성분을 15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등 특정 연령대 금기약 14항목과 고지혈증치료제(atrovastatin), 항진균제(itraconazole) 등 병용금기 23개 항목도 처방·조제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성분으로 새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10일부터 이들 성분들을 처방·조제한 뒤 보험청구하면 심사·조정된다.
고시는 이와함께 'GPT 검사결과 100이상이거나 비대상성 간기능을 보이는 환자에 한하여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이고 YMDD mutant검사를 통해 내성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았던 헵세라정(10mg, 10,500원)의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헵세라정은 모든 환자로 하여금 YMDDmutant 검사를 의무화한 조항을 변경, 담당 의사의 판단하에 바이러스 돌파현상 또는 YMDD mutant 검사를 통해 내성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바이러스돌파현상을 보이는 환자 80~90%이상이 YMDD mutant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헵세라정은 또한 HBV-DNA(+) 검사간격을 ‘통상 3개월’로 조정했으며, 라미부딘 복용후 한번도 HBV-DNA(-)화된 검사성적이 없는 경우에도 YMDD mutant를 증명할 수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혈우병 B(선천성 IX인자 결핍증 등)에 허가받은 베네픽스주에 대해서도 중증도 출혈(moderate bleeding, 발치·근내 또는 연조직의 박리, 혈뇨 등)을 보이는 환자도 의사 필요에 따라 외래 치료가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노바스탄주, 루베리스주, 맥스마빌정, 태준디디에스정, 셀셉트캅셀, 조메타주사, 시타라빈주, 사이톱신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복지부는 헵세라정 급여확대와 관련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경우 한달치 처방이 31만5,000원에서 9만4,5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대상환자는 7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급여완화로 환자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2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3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4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5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6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7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8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한독, 디지털헬스 사업실 ETC 편입…처방 중심 전략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