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조제 청구시 '급여·비급여' 확인 필수
- 강혜경
- 2025-08-29 10:4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만 요양급여 인정
- 이외 약값 전액 환자 본인부담
- 시중물량, 정부공급 물량 구분 청구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급여 미적용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가 확인된 성인 중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해당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요청시 전량 수용된다.
약사회는 질병청 요청을 토대로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재고를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코로나키트 판매 불티…전주 대비 41%, 한달 새 200% 증가
2025-08-26 12:02:53
-
주문 꺼리는 '팍스로비드' 약국·도매 유통상황 모니터링
2025-08-13 12:07:54
-
코로나 증가세라는데…팍스로비드 수급 문제 없나
2025-08-11 05:45: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4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5"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6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7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8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9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10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