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 부활 추진
- 전미현
- 2005-02-28 06:5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최소 평수 강제화...6월말까지 개정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규제완화차원에서 철폐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이 부활할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최근 “과거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러나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었던 시설기준을 다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규개위, 법제처 등 일련의 녹록치 않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행시기를 정확히 예측키는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설기준령의 부활추진은 최근 가짜약 파동 등으로 의약품도매업소 시설기준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간 공감대가 형성된데서 비롯됐다.
이와함께 약사회측에서 꾸준히 건의해왓던 일명 ‘쪽방약국, 스카이약국’ 등 개원가와 결탁의 소지가 많은 편법약국의 출현을 막기위해 약국 시설기준도 부활하겠다는 것.
정부는 과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도매업소 시설면적 再규제 탄력 받는다
2005-02-25 06: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6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