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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도매업소 시설면적 再규제 탄력 받는다

  • 최은택
  • 2005-02-25 06:28:32
  • 부방위, 시설기준 강화권고...복지부 "정부정책과 어긋나 고민"

부방위가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으로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면적기준 폐지로 도매상 급증, 유통질서 문란"

부패방지원회는 24일 “의약품 도매업소 면적기준 제한폐지 조치로 도매상이 급증하고, 보관창고가 좁아 독극물이나 습관성 약물을 구별·보관하기가 어려워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삭제된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해 유통의 투명화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복지부와 식약청에 권고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세 도매상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유통업의 경쟁력과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가 기준을 정해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필요하면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규개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방위의 권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창고면적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규개위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설규정을 실제 되살릴 수 있을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종합도매 80평-시약등 20평 요구"

식약청은 앞서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에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종합도매는 80평이상, 시약·원료도매는 20평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령개정 요구안을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관련 법령을 입안하는 복지부측이 시설기준 강화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이어서 실제 부방위의 권고사항이 수용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계와 식약청의 시설재규제 요구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려는 정부의 정책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부방위의 권고내용과 식약청 요청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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