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공제조합 구상권 행사는 정당"
- 정웅종
- 2005-02-21 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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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병원비 62만원 구상권 청구소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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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개인택시 차량에 동승했던 부인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2만8,8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 부인 김씨가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책임공제계약상의 공제사업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로서 김씨에게 치료비를 부담함으로써 김씨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원을 대신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치료비 상당의 공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7월 개인택시기사인 송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 옆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사고차량에 동승했던 송씨의 부인 김모씨가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22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김씨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62만8,8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급한 뒤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측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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