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외품·화장품 분류개선 TF팀 운영
- 정시욱
- 2005-02-21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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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분류변경 품목발굴 개선방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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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개선노력이 선행될 방침이다.
식약청은 21일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의한 의약품·외품·화장품의 품목분류 체계를 그간 운영현황과 문제점, 물품의 안전관리와 국제조화 측면에서 종합 검토해 분류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류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중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여타 공산품 분류현황을 검토, 보다 합리적 분류체계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됐다.
TF팀은 기본방향에 따라 의약품·외품·화장품 분류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분류변경 품목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월 2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까지 활동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팀은 의약품안전과장을 간사로 하고 의약품규격과장, 화장품·의약외품과장과 각 부서 연구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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