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온고한방플라스타' 등 3개제품 회수조치
- 강신국
- 2005-02-20 22: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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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식약청, 붕해·함량시험 미달...품질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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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제약 '신온고한방플라스타', 정우약품 ‘정우가감팔미환’, 일화 ‘용삼보액’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20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각 지방식약청은 해당품목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유통, 사용,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먼저 대전식약청은 정우약품의 ‘정우가감팔미환’(제조번호 HP017404·사용기한 2007.8.30)에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광주식약청은 대신제약의 ‘신온고한방플라스타’(제조번호 2088138·사용기한 2005.09.25)와 일화의 ‘용삼보액’(제조번호 0307·제조일자 2006.07.05)에 각각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각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사용 중지 및 자진회수 될 수 있도록 일선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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