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실형대신 치료보호“ 추진
- 김태형
- 2005-02-20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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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마약류·환각물질 치료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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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에게 실형대신 치료보호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일 마약류 중독자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청소년들의 본드 등 유해물질 흡입사법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법이 제정되면 마약사법과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들은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률안을 보면 법원은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또는 중독자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중독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용하거나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치료보호기간은 6월이내이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마약 남용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남용자 및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처벌보다는 치료를 필요로하는 마약류 사범과 유해물질 사범들 의 자발적인 치료보호 사업과 재활사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률안에 따라 23개 형식적인 치료보호기관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연 70%이상 담당하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이외의 4개 권역별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로 지정할 경우 5년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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