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불일치땐 의사도 마약사범 매도"
- 김태형
- 2005-01-24 18: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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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마약류서 향정약 분리요구...복지부에 '인증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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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 이어 병원협회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4일"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료행위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는 등 일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자발적인 향정약 관리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향정약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자율에 맡기는 반면, 오남용 및 유출 등 문제기관은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별도 법령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치료용 의약품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 ‘마약류’에 포함시켜 마약과 분명히 다른 임상적인 차이를 간과, 결과적으로 진료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48조5호) ‘손실허용기준’과 관련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원료사용자와 비교시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됨에 따라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마약의 경우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아래 일정량만 배정돼 공급받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자유롭게 주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따라서 "당국의 조사시 마약에 대한 관리소흘은 거의 없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량과 사용 및 재고량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관리소흘 문제가 적발사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반사회적 마약사범으로 매도,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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