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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최초 신고하면 과징금 완전면제

  • 김태형
  • 2005-01-24 12:56:55
  •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신고포상제 시행...4월 시행 추진

담합행위 등 기업체의 부당공동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제보자는 오는 4월부터 과징금이 면제된다.

또 기업체간 부당공동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제보하는 소비자에게는 일정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벌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한도액을 현행 매출액의 5%(정액과징금 10억원)에서 10%(정액과징금 20억원)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카르텔 적발을 위해 최초 신고자(조사협조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고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의 30%를 감경하는 등 내부 신고자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제보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위반으로 의결 또는 재결한 날로부터 2월이내 지급되며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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