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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약사 위촉 의무화 규정 삭제 추진

  • 김태형
  • 2005-01-24 12:07:30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둔다'를 '둘수 있다'로

학교의사와 학교약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삭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24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약사와 학교의사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두는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 국회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는 조항을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둘수 있다’로 변경했다.

단 보건교사는 종전처럼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교과를 신설, 의무적으로 음주, 흡연, 약물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학교의사와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드물다”면서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보건(양호)교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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