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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노인·부녀자 노린 불법건식 '떴다방' 덜미

  • 정시욱
  • 2005-01-24 11:01:59
  • 광주청 특별단속, 5개업소 10명 적발 사법처리

소비자들을 상대로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조직이 당국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은 24일 '민생침해사범 특별대책' 일환으로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한시적인 영업장에서 노인·부녀자 등 노약자를 동원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을 대거 적발했다.

특별단속 결과 5개 업소 10명을 적발, 검찰송치 2개소 3명, 행정처분 의뢰 1개소 및 2개소 6명을 사법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명 의학박사의 건강특별강좌, 연예인의 무료공연 등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화장지나 비누 등 생활필수품을 선물로 증정하면서 주로 관내지역 노약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권장소비자 가격보다 2~3배의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이들은 일정기간 영업을 한 후 은밀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의 반품교환 등이 불가능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 ▲식품을 관절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과 다르게 관절염, 골다공증, 혈압, 빈혈치료, 당뇨, 암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공산품인 ‘바이오워터크린’ 을 무좀, 습진, 아토피성피부질환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판매행위의 사전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소 사례

G사: 제품

- 글루코사민 에프(건강기능식품)

-장소: 센트럴관광호텔 약 80평(임대)

-위반내용 : 가정으로 건강세미나 무료초대권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모집하는 수법으로 노인& 8228;부녀자들 약 100명을 모아놓고, 유명 의학박사를 초청하여 동 제품의 원료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를 설명하여 마치 동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고 판단이 흐린 노약자들을 현혹시켜, 식품인 ‘글루코사민

-에프’를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하면서, ‘물렁뼈 연골을 재생시켜서 관절염치료에 쓰는 새로운 관절염치료제로 개발, 무릎,허리,어깨아플때 진통제 먹지말고 글루코사민을 드셔요’ 등 허위& 8228;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판매.

- 판매량 : 일억사천만원

P사: 제품명

- 알파클로렐라(건강기능식품)

-장소: 영업신고 소재 동백빌딩 약 100평(임대)

-위반내용 : 노인 부녀자 약 40명을 모아 놓고, 노래, 만담, 에어로빅 등으로 흥을 돋구면서, 화장지, 세제용품 등을 제공하여 환심 얻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알파클로렐라’를 판매함에 있어, ‘질병예방, 골다공증, 독소를 배출, 혈압, 빈혈치료, 당뇨병, 뼈룰 생성, 신장결석억제, 암예방’ 등 허위과대광고

-판매량 : 사백오십만원

Y사: 제품명

- 바란스골드, 키토올리고당(건강기능식품)

-장소: 대흥볼링장 약 150평(임대)

-위반내용 : 버스 등을 이용하여 군내 면 소재지를 순회하면서 노인 부녀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동원하여, 성명불상 일일 약 750명을 대상으로 ‘그때 그 시절’ 프랑카드를 걸어 놓고 만담, 공연,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면서 환심을 얻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바란스골드, 키토올리고당’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고혈압, 염증제거, 류머티스 관절염, 혈당을 떨어뜨리다‘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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