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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법규학회, 사단법인 인가 도약 다짐

  • 최은택
  • 2005-01-24 06:45:24
  • 28일 의약품 안전관리 법규 업그레이드 방법론 주제 워크숍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지난 21일 사단 법인 인가를 받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회장 심창구)는 사단법인 인가와 함께 정부와 국민 (기업, 의약품 전문 사용자, 소비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법규의 일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회장에 심창구(전 식약청장)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부회장 전인구(동덕여대 약대교수, 약학대학장)씨, 감사에 김국현, 박정일 변호사, 이사에 권경희(서울대약대 교수), 최학배(중외제약 상무), 차봉진(동아제약 상무), 김성호(GSK 상무), 도원(사노피신데라보 이사), 김희경(한국노바티스 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규학회는 앞으로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 전문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간행 △외국학회와의 교류 △의약품 관련정책의 개발 및 제안 등의 주요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의약품법규학회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국제회의관)에서 첫번째 대규모 워크숍을 갖는다.

의약품안전관리 법규의 업그레이드 방법론을 주제로 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리스크 사회에서의 약사법규의 위상 (중앙대법대 김중권교수) △약사법규에 관한 제약업계의 제언 △정부의 업무 한계 및 향후 대응 자세(식약청 이정석과장) △약사법규의 바람직한 업그레이드 방법론 (서울대약대 권경희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진 주제들을 향후 정책입안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품법규학회는 선진국의 의약품 관련법규의 학술적·실무적 비교·연구와 국내 현황의 분석·평가 등을 토대로 국내 의약품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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