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단계적 시행 사실상 확정
- 최은택
- 2005-01-24 07:0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 1년 경과규정 삭제의견...고가품부터 우선 시행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와 관련 논란이 됐던 1년 경과규정이 삭제되고, 고가의약품부터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식약청 등 관련 업계와 기관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시행과 관련, 최근 제약협회가 1년 경과규정 삭제에 동의함에 따라 단계적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1년 경과규정 삭제 및 단계적 시행 동의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시한데 이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년 경과규정을 없애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처럼 소포장이 시급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규개위는 현재 심사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안 중 소포장 경과규정을 삭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당초 식약청이 제출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소포장 1년 경과규정이 없었으나, 제약업계에서 경과규정 필요성을 요청해옴에 따라 복지부가 입안예고 한 법률안에 이 규정이 포함됐던 만큼, 제약업계가 단계적 시행을 요구, 굳이 규개위서 경과규정을 존속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쟁점은 우선 시행 품목 군 선정 작업과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른 시행시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등에서는 고가약 및 마약, 향정약 등을 우선적으로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가의약품 등이 소포장 우선 시행 품목군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소포장 T/F는 이 달 말께 3차 회의를 갖고 우선 시행 품목 군 선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8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9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