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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불용재고,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해법"

  • 최은택
  • 2005-01-23 19:02:39
  • 대전시藥 홍종오 회장, 대전지역 일간지 칼럼통해 주장

홍종오 회장
약국 불용재고를 없애고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성분명 처방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약사회 홍종오 회장은 최근 대전지역 지방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불용 재고의약품이야 말로 가뜩이나 어려운 약업경기에 약국, 도매, 제약사의 일방적 손해만 요구하는 경영압박 요인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낭비”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이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화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의약품 포장 개선 △지역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제도화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제도화 돼야 한다”며 “우선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의약품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사후통보 조항을 폐지해 사회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성분명 처방 등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의약품을 소포장이나 낱알 포장제품으로 생산토록 해 과도한 불용재고의약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약사들도 장기간 처방이 나오지 않는 의약품은 약국간 교품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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