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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이버 건강·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 정웅종
  • 2005-01-23 17:43:19
  • 건강위험 평가서비스 본격화...의료정보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주민의 의료이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주민을 위한 건강정보와 의료공급자정보와 건강위험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건강상담 및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정보와 의료공급자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많은 질병 정보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건강질병정보를 평가하고 선별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건강위험평가서비스는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건강위험도를 제시함으로써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평가 후에는 건강개선자료를 제공한다.

공단은 특히 직접 피해를 처리하지 못하는 의료피해를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해 주는 무료 법률상담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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