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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일조제 50건·월매약 3천만원↑ 약사고용"

  • 강신국
  • 2005-01-23 02:44:21
  • 약사회·병원약사회, GPP 초안공개...약국 질 향상 목표

‘우수약사실무기준’(GPP·Good Pharmacy Practice) 인증을 받으려면 1일 평균조제 건수 50건, 월 의약품 평균 판매액 3,000만원 초과시 약사 1명을 더 확보해야 한다.

즉 일 평균 51건부터는 약사 2명, 101건부터는 약사 3명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다. 또 월 의약품 판매액도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약사 2명, 6000만원 초과시에는 약사 3명을 확보해야 GP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임상약학회 주관으로 숙명여대 약대에서 열린 ‘우수약사실무기준’ 공청회에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약국 우수약사 실무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약사 인력의 경우 75건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차등수가제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단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의 조제 건수에 대해서는 2/3으로 환산에 산정된다.

또 약국 종업수도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약국장은 종업원 업무에 대한 문서를 작성,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은 약사의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만 일할 수 있고,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GPP 인증을 받으려면 약국 공간 및 구조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일상면적이상의 조제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어야 한다.

환자 비밀유지를 위한 상담공간과 환자 대기공간도 조제업무량과 일반약 판매액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약사의 업무도 규정됐다. 즉 ▲약물정보관리 ▲조제·투약(처방검토·약력관리)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정보제공 ▲수진권고 ▲비밀유지 ▲약국제제 취급 ▲의약품의 보관 등이다.

또 복약지도, 처방전 검토, 약력관리, 환자 사후관리 등도 업무평가의 지표로 활용된다.

신광식 이사는 “수입·운영·산출의 큰 맥락에서 GPP 인증기준을 잡아봤다”며 “장기적으로 가야할 약국 모델로 많은 약국의 참여보다는 약국이 가야할 지향점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GPP활용을 위한 선결과제와 일정, 인증약국의 장점 등을 설명했다. 단 약사회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신 총장은 GPP 활용의 선결과제로 취지의 이해도 약사감시와의 조율 평가에 따른 차별화 인정 등을 들고 이를 극복해야 GPP 정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총장은 평가방법의 대원칙으로 기준 적응기간을 제공키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시민, 학계, 정부기관이 평가에 참여,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별화를 인정하도록 평가결과의 수용 및 메리트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준비 홍보와 수용태세, 보험수가 차등화 여부 등에 대한 결정과정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2년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GPP 도입의 완충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총장을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표(체크리스트)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한 재평가, 전국 약국의 여론수렴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약국이 GPP 인증을 받으면 차등수가제등 적정보상 체계 개발, 인증표시 부여, 약사감시에서의 차별화 등 제도적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병원약사회 박경호 총무이사는 ‘의료기관 우수약사실무 기준(안)’을 공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의 조제 및 관리에서 ▲일회용량 투약 ▲정맥주사 혼합시스템 ▲고위험 주사에 대한 집중적 약국관리 및 사용과정의 표준화 ▲의약품사용평가 프로그램 및 시스템 ▲특수복약지도 ▲일반 복약지도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의약품의 정보관리에 있어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처방기재 방법과 조제규칙의 표준화 ▲전산화된 의사 처방등록 시스템 등이 확보돼야 한다.

임상약제 서비스도 한층 강화되도록 규정됐다. 즉 병동 회진시 약사 참여와 임상시험의 관리운영 임상약제 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수련학생 및 수련약사의 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경호 이사는 “병원약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개혁돼야 한다”며 “이번 기준안에 개혁방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번 기준은 업무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규제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PP 도입 토론회 발췌

토론회에서 정부, 시민단체 등은 GPP 인증방안의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사항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우수약사 실무기준이라는 용어를 우수약사 실무 및 약국기준을 바꾸는 게 적합한 것 같다”며 “약료서비스도 약제서비스라는 용어로 통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사무관은 “GPP를 법적근거를 통한 강제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의료계 입장도 고려하면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맹 사무관은 “분업이후 약국모습이 변화한 만큼 GPP로 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우수약사 실무기준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소비자 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그러나 소비자 즉 환자 입장의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일반약 구매시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들은 복약지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료를 내고 있다며 이번 GPP기준안은 약사들의 기본적인 업무로 GPP 인증을 보험수가 반영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개업약국에 대해서는 약사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으나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에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기준 제시가 기준의 일관성 및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지향적 측면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실무기준안 부칙에 평가인증 관련사항을 의료기관은 병원약사회장, 개업약국은 대한약사회장으로 구분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실제 인증평가시 예상되는 회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원전체의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약국 서비스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평가체계를 3~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관리의 틀이 논란거리지만 법적근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객관성 부여를 위해 제3자가 개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당근’이 없을 경우 약사들의 참여가 지지부진 할 수 있다”면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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