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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연구회' 전문가그룹 개편 운영

  • 정시욱
  • 2005-01-21 13:41:49
  • 정기회와 임시회 법 정비시 필요시마다 개최키로

식약청은 21일 지난 1년간 운영해오던 '의료기기법연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기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의료기기법연구회'는 GMP심사 전문가와 학계인사를 추가하고 참여도가 부진한 일부 회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성에 참여도를 가미하여 재구성했다.

세부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소 관계자 12명, 의대교수, 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3명, 관련기관 단체 등 1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소비자단체 2명, 관계 공무원 14명으로 총 43명.

연구회는 의료기기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 제정시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연구회를 통해 민관학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기기 국제조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정기회는 매달 세째주 월요일에,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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