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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질낮은 의료공급자 퇴출 필요"

  • 정웅종
  • 2005-01-20 14:41:17
  • 보사연 신영석 박사...보험재정안정 장단기 대책 발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질 낮은 병의원은 건강보험 지정을 해지하고, 대체조제 경쟁을 통한 약제비 절감 등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8일 개최한 직원들의 직무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처방법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은 보건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계약제, 부당청구 조사강화, 약제비 억제방안 등과 일맥상통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신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고려화 사회진입,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종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체계 필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급여 등 건강보험의 제반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결정의 독립기관 개편 등 공단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재정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장기대책으로 ▲보험료, 수가, 보험급여 범위 등이 보건의료물가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수지자동조절 매커니즘 구축 ▲노령화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개별부과형태로의 전환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대책으로는 ▲과잉 부당청구하거나 질 낮은 의료기관을 보험자가 건강보험 지정기관에서 해지할 수 있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미국의 포괄수과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초과 약제비의 의사부담 등 약제비 총액예산제 ▲성분명약의 대체조제 경쟁 및 보험목록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등 의료공급자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박사는 "미시적 대책의 요점은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절감, 약제비절감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가입자의 비용의식제고 및 재원확충으로 모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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