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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국 부가세신고 조제매출 산정 이렇게"

  • 강신국
  • 2005-01-20 12:48:39
  • 보험·보호·산재·보훈환자 등 6개 매출액 합산

약국 부가세 신고 때 면세사업 수입 즉 조제 매출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20일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의료보험 조제매출액부터 비보험 조제 매출액까지 총 6개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즉 면세 수입금을 산정하는 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방법만 알면 어려울 게 없다는 것.

먼저 '의료보험조제매출액'은 요양급여비 지급내역을 의미한다. 즉 송금 통보내역 진료년월기준 심사결정란의 총진료비를 산정하면 된다.

'의료보호환자조제매출액'은 지급통보서 진료년월기준 심사결정란의 총진료비로 의료 급여비용 지급내역을 참고하면 된다.

위의 2가지 사항은 보험공단에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즉 진료일 기준 7월1일~9월 30일과 10월 1일 ~ 11월 30일로 나눠 출력해 합산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12월 한달 진료분은 보험·보호·산재·보훈환자 조제 매출액 모두 심사중이기 때문에 약국관리 프로그램 기간별 조제현황에서 기간(12.1~12.31) 입력 후 총약제비를 위 각각의 금액에 합하면 된다.

만약 부가세신고 후 보험금액이 확정돼 삭감 등으로 그 차액이 클 경우 부가세를 수정 신고하면 된다.

또 '산재환자조제매출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송돼 온 진료비지급 통보서상 총진료비를 산정하면 되고 '보훈환자조제매출액'은 보훈공단에서 보내 온 진료비 지급통보서상 총진료비을 계산하면 된다.

'자보환자조제매출액'도 잡아 줘야 한다. 이는 기간별 조제현황으로 자동차보험 총약제비를 뜻한다. 끝으로 '비보험조제매출액'은 비아그라, 리덕틸 등을 조제했을 경우도 면세사업 수입 금액에 포함된다.

김응일 약사는 "부가세 신고 때가 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제매출액과 받아놓은 세금계산서를 보내 달라고 한다"며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것은 2004 7.1 ~12.31일까지의 면세분수입금액 즉 조제매출액(총약제비금액)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약사는 "복잡한 약국 면세사업 수입 산정을 약사가 직접해 해당 세무사무실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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