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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약사회 "의협, 처방약목록 제출 준수하라"

  • 강신국
  • 2005-01-19 11:52:28
  • 의·약·정 합의운운 의협자료 반박...소포장은 조제용에 국한

소포장 생산이 의·약·정 합의를 깼다는 의사협회 국회 간담회 자료에 대해 약사단체가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딴지를 걸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의약정 합의 운운하려면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부터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약·정 합의사항 중 소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의약품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제용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과 무관한 법규 개정안에 의·약·정 합의사항을 끄집어 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의협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정 합의사항인 처방의약품 목록제출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정 합의사항 24번 항목을 보면 정부는 일반의약품이 10정 미만의 소포장으로 생산 판매됨으로서 약사법 39조 제2장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고 돼 있다.

약사회는 또 "의협의 약대 6년제 반대논리중 미국에는 아직 4년제인 경우가 상당수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의 89개 약대 모두 Pharm.D 과정을 도입했고 Pharm.D는 6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단 일부 약대는 2년간 다른 전공을 하고 다시 약대에 입학해 4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미국 약대는 4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영국의 경우도 국내 대학 1~2학년 과정의 교양과정을 고등학교때 이수해야 대학입학이 가능하다"며 "실제 4년은 전공과정을 의미해 엄밀히 따지면 6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타 직역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판을 하라며 이번 의협의 주장은 오해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시행규칙'중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조항과 관련 "2000년 11월11일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에 의한 개봉판매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열린우리당 정책간단회 자료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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