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병원 관계자 마약법 위반 구속기소
- 정웅종
- 2005-01-19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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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마약류사범 단속...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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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무원과 병원 직원 등이 마약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이제영)는 마약류사범 94명을 단속하고 그 중 4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창원 S병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A씨는 2004년 6월경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모르핀이 혼합된 생리식염주사액을 6회 걸쳐 투약하고 35cc가량 집에 소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주사액을 병원관계자가 몰래 빼내어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2004년 10월경 김해시 보건소 공무원인 B씨가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초를 2회에 걸쳐 흡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포착,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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