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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옥타시드주 등 심사지침 3항목 변경·신설

  • 정웅종
  • 2005-01-18 22:51:20
  •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사 공개...2월1일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0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응증을 명확히 했다.

또 차11 근관세척은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정하였고,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의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 하는 것으로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5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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