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계량스푼 안준다" 식약청 집단민원
- 강신국
- 2005-01-19 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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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제 복용시 곤란"...약사회, 업체 파악 등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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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핵심내용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하루 세 번 6ml씩 투여하라고 표시하면서 6ml씩 먹을 수 있는 기구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계량용기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임하는 행위라며 이는 식약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덕용시럽제를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가 필요한 만큼의 약 스푼을 시럽제 포장 내에 담아 약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보험청구 내역과 식약청 의약품생산실적 자료를 참고해 관련 회사들과 긴급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20일)까지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덕용 시럽제 생산업체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1차적으로 공개한 덕용시럽제 생산제약사는 대우약품공업, 대원제약, 동구제약, 삼아약품, 삼일제약, 신일제약, 안국약품,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현대약품, 수도약품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청 민원은 약사직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즉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민원 사건으로 실제 민원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이 민원인 5명에게 연락을 해본 결과 2명은 전화 착신이 중단된 상태였고 통화가 된 민원인은 모두 대학생으로 전공은 이공계열이었다.
이들은 "개인적 필요에 의해 민원을 올린 것"이라며 "시민단체나 외부의 부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신상이 정확이 공개했다는 점과 체계적인 공문형식으로 같은 내용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약국서 실제 조제 받은 시럽병을 자료사진을 첨부했고 식약청장을 직접적으로 지목,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점도 특이하다.
여기에 약사법 등 용어사용에 있어 약업 환경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보여 집단민원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께 드리는 직무이행촉구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소분행위도 의약품조제행위로서 고유한 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고 이를 3회에 걸쳐 위반할시에는 심지어 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약사법위반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대한 약사의 면허범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특히 주부)에게 위임하면서[약사가 소분한 약을 집에 가져가서 다시 소분해서 직접 아이에게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이는 무자격자에 의한 소분 및 투약행위에 대한 관습법상 위임에 해당한다고 봄]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불특정다수국민들(특히 주부)의 요구가 없다고 해서 계량숫가락을 아예주지않거나, 설령 요구가 있다해도 정확한 계량용기를 주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미필적고의에 의한 약화사고를 방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선량한 양심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명백한 직무유기(식약청)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민원신고가 있은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 및 문제의 현상을 다시 파악하고 약사의 입장에서가 아닌 학력차가 천차만별인 국민의 입장(특히 주부)에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내용액제를 소분하여 주면서 정확한 계량용기를 주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량용기는 고사하고 약숫가락 조차도 고객의 요구가 없으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객의 요구가 있다해도 그 비용을 오로지 약국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주면서 약사법에 따라 환자의 성명, 조제년월일, 용법용량을 표기하면서 예를 들어“하루 세 번(매 식후30분 이내) 6mL씩 투여”라고 표시하면서도 6mL씩 먹일수 있는 기구도,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돈이 있는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약국에서 어린이용 내용액제를 조제받은 경우 누구나 투약기를 제공받고(제공의무), 투약방법을 설명(설명의무)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님 주부들은 학력차가 천차만별합니다. 또한 “식약청고시 제2004 -88호”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바로 약국입니다. 만일 약국을 규제의 범위에 넣지 않는다면 “식약청고시 제2004 -88호”는 마치 큰도둑은 눈앞에 있는데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좀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며 이는 규제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국의 약국에서 광범위하게 정확한계량용기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장께 취할수 있는 강도 높은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고지합니다. 2005. 1. 11 발송인 : 000 주소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전화 : 018 -000 -000 수취인 : 김 정 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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