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포장 생산, 의·약·정 합의 깨는것"
- 김태형
- 2005-01-19 0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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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복지위에 반대입장 전달...'3진아웃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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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은 약사법과 의약정 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행위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의약품 소량 포장제조 공급반대를 ▲의료분쟁조정법 ▲불합리한 의료법 조항 개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후 단체계약제 도입 ▲약대6년제 반대 등 6개 현안에 포함,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시행규칙’중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조항과 관련 “2000년 11월11일 의약정 합의사항과 약사법에 의한 개봉판매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원칙에 대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고,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로 인한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약사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의·약·정 합의 원칙을 훼손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반대했다.
의협은 따라서 “제조업자의 소량 포장 공급의무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6년제 주장보다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해 의료법상에 의료행위 용어정의 등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약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다.
의협은 따라서 의료법내 의료행위의 정의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조산, 간호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신설할 것으로 요구했다.
의협은 또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 취소되는 이른바 ‘3진아웃제’를 ‘5년이내에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건강보험법령과 관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직능별 요양급여의 기준과 범위,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 진료비 지불방식 등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직능별 단체계약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보험자·의약계 9인과 공익대표 3인으로 건정심을 새로 구성할 것 ▲100/100전액본인부담제도 폐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폐지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 등 불합리한 고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에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의 한 보좌관은 "의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어떤 결정이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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