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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잘못된 처방전 발행의사 처벌규정 없다”

  • 김태형
  • 2005-01-18 12:44:24
  • 복지, 약화사고 '소송'밖에 없어...약사 조제땐 책임 가능성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의사의 경우 현행 의료법령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약화사고 발생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조제·복용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묻는 인터넷 민원에서 “보건의료 관계법령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잘못 발급해 준 경우의 고의성, 추후 부작용의 정도 등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원인 김 모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뒤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처방전이 뒤바뀌어 홀몬제를 먹었다고 주장한 뒤 이같이 질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처방전이 뒤바뀐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상적인 진료에도 불구 처방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화사고나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잘못된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도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약사법과 요양급여기준을 보면 의심나는 처방전에 대해선 의사에게 확인해야 하며 환자가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은 개별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건강보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또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급자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처방전으로 인해 약을 복용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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