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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한국콜마 '마이비베이비 치약' 회수조치

  • 강신국
  • 2005-01-18 10:05:36
  • 대전식약청, 성상시험 부적합...판매중단 요청

한국콜마의 의약외품인 '마이비베이비 오랄후레쉬 에이원치약'에 품질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해당제품(제조번호 31009, 제조일자 2003.9.24)에 성상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내달 10일까지 자진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 및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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