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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자주, 전이성 담도계 종양 사용은 비급여

  • 정웅종
  • 2005-01-16 19:54:34
  • 심평원 행정해석...2차 요법제 의학적 근거 불충분

젬자주를 표준 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진행성 및 전이성 담도계 종양에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담도계 종양 2차요법제로 젬자주 사용의 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사용은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현재 관련 제약업소에서 담도계 종양의 효능, 효과를 추가하기 위한 국내임상시험이 거의 종료된 상태로 추후 식약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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