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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 청심환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 김태형
  • 2005-01-16 17:39:06
  • 유효기간 2006년9월3일자 판매 금지해야

삼영제약의 청심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자진회수 조치를 받았다.

1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지방식약청은 산영제약의 삼영청심환(제조번호 S-63P) 검사결과 함량시험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영제약 청심환은 2006년 9월3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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