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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의사, '방풍통성산'등 한약제제 처방 개시

  • 김태형
  • 2005-01-15 06:44:30
  • 한약사회, 비만 클리닉 사례 공개...법적정비 지적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늘고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14일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한약사제도의 안정과 한약제제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의사 처방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CT파문으로 인해 의료일원화 논란이 일고있지만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는 당연히 의사들의 처방이 가능하다”며 실제 의료기관의 처방전 4건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이 공개한 처방전에는 ‘방풍통성산건조엑스’가 주성분인 H제약의 살빼는약 비그만정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비만환자를 진료하는 산부인과와 관절염환자가 많은 통증의학과에서 처방이 많다”면서 “의사들은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정부는 한약제제가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선 어떻게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의사와 한약사가 의약분업을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약사회의 김남주 한약정책 이사는 한약사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부처내 의료일원화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해결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이사는 이와함께 ▲한방의약분업 시행계획 마련 ▲한방의약분업 시행때까지 100처방 및 가감제한 규정 철폐 ▲한약제제 개발의 국제적 임상기준 마련 등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주제발표자들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이해단체간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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