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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일반의약품 대중광고 족쇄 제거

  • 전미현
  • 2005-01-17 06:52:23
  • '미녹시딜' '카네스텐' 등 33개 약효군 해금조치

일반약 가운데 대중광고가 금지돼 왔던 33개 약효군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대상을 품목별로 지정해 관리해오던 것을, 전문의약품에 국한시키는 범위로 개정고시했다.

이로써 현대약품 '마이녹실' 등 탈모증약인 미녹시딜 외용액과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 질정' 등 클로르트리마졸 성분의 질염치료제 등 500여품목이 그동안 발목잡혔던 일반약 대중광고 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를 찾았다.

이번 개정은 사실 85년 이전까지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한 구분이 없이 광고로서만 이를 규제하던 시절에 생겨난 33개 약효군에 대한 뒤늦은 해금조치이다.

89년 처음으로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한 구분을 대중의약품 관리기준에 포함시켰으나, 과학적 근거보다 연구용역에 의한 분류였기때문에 이때에도 전문약 성격이 강한 일반약 33개 성분에 대해 광고금지조치를 취해 놓았다.

그러다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된 이후에도 약사법 시행규칙만 후속조치로써 개정됐을뿐 정작 관련고시는 개정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흘러오다 이번에 개정됐다.

식약청은 과거 80년대 말 고시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어 제약회사의 일반약 광고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방송심의위원회에도 이번 개정고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이유에서 “전문약 및 원료의약품으로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대중광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해당 약효군은 아래와 같다.

대중광고 허용 품목

가. 전문의약품 나. 원료의약품 다. 약효군별 광고금지의약품

분류번호 약효분류 111 전신마취제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5 각성제.흥분제 117 정신신경용제 122 골격근이완제 123 자율신경제 125 삭제<99. 4. 30>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131 안과용제중 백내장.녹내장에 사용하는 의약품 212 부정맥용제 213 이뇨제 214 혈압강하제 215 혈관보강제 216 혈관수축제 217 혈관확장제 218 동맥경화용제 246 남성호르몬제중 외용제 251 요로소독제 252 자궁수축제 253 통경제중 호르몬제를 함유하는 의약품 255 비뇨생식기관용제 267 모발용제중 미녹시딜제제 326 장기제제 327 유유아용제 331 혈액대용제 332 지혈제 333 혈액응고저지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396 당뇨병용제 431 방사성의약품 621 설화제 624 구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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