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번호 없는 처방전 약사가 확인해라”
- 김태형
- 2005-01-13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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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해도 처벌불가...담합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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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사후통보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다시 나와,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에 전화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보험구분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전혀없어 의료법과 약사법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주시약사회 좌석훈 회장이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기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 등 다른 물질을 기재할 수는 없다”고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팩스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과 관련 “팩스번호까지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지만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형평성 시비를 부추겼다.
이는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만 의사가 처방전 기재항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좌석훈 회장은 이와 관련 “한 피부과 의원에서 4L용량의 올리브오일을 처방, 담합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좌 회장은 “약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면서 의료법에 처벌조항을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야간에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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