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3 19:11:02 기준
  • 약가
  • AI
  • 보령제약
  • 공모전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특허
  • 황병우
  • 창고형 약국
  • 중외제약
  • 콘테스트
팜스타트

무차별 드링크제공 약국 '자율경고' 가동

  • 정시욱
  • 2005-01-13 12:13:14
  • 광진구약, 단속 이전 자체 계도활동...조제료할인 포함

조제 대기환자에 대한 무차별적 드링크류 제공과 조제료 할인에 대해 약사회 분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13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들에게 약국 자율점검시 드링크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체 계도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경고조치와 아울러 관내 보건소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조제 대기환자에게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현상품, 사은품 제공행위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분회별로 자체 계도를 지시했으나 일부 약국에서 아직도 드링크류 제공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

약사회는 또 조제료 할인에 대한 자체 제보가 다수 접수돼 해당 약국과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약국들의 경우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보건소와 협조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제료 할인과 드링크류 무상제공 약국의 경우 1차 '약사회 경고조치', 2차 '보건소 경고조치'의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오 회장은 "인정상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방전만 보면 드링크를 건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있는 약국은 약사회 차원의 경고와 보건소와의 협조 등을 통해 꾸눈히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관내 약국만이라도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해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은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 3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4차 적발시 업무정지 1월로 정해져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