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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의사 처방은 '록산', 약사 청구땐 '로섹'

  • 김태형
  • 2005-01-13 06:44:55
  • 심평원, 착오청구 주의당부...삭제품목 급여적용 '빈번'

의사는 한독약품의 록산캅셀을 처방했지만 정작 약을 조제한 약사는 유한양행의 로섹캅셀로 바꿔 청구하는 등 약국의 착오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12일 마포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국 약제비 청구와 심사’를 소개한 뒤 착오·중복청구로 인한 조제료 삭감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지원이 이날 공개한 심사사례를 보면 약국은 처방약제와 제형·함량이 상이하거나 유사한 약품명으로 착오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날 록산캅셀(297원)을 처방했지만 청구명세서는 캅셀당 1,492원인 로섹캅셀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은 처방된 딜라트렌12.5mg(정당 695원) 대신 딜라트렌25mg(정당 1,018원)으로 함량이 다르거나, 헤르벤서방정(278원)을 헤르벤서방캅셀(512원)로 잘못 청구된 사례로 발생했다.

또 총 투여일수를 30일로 처방이 나왔지만 중복입력으로 인해 60일로 청구되거나 주1회 복용토록 처방된 포사맥스정70mg을 매일 복용토록 입력, 무려 24만여원을 증액청구한 사례도 소개됐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일정기간 투여 용량을 총 투여일수로, 의약품 포장단위를 일일 투여일수로 착오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약국은 1일 3포씩 20일간 처방된 알마겔현탁액(포당 147원, 15ml)을 용량인 15ml를 3포를 곱해 일일투여량을 45일로 증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미생산 품목을 잘못 입력해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이의신청 다빈도 발생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근무약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차등지수를 적용받아 조제료를 체감받거나 비급여 또는 100/100의약품을 급여로 청구해 조제의약품을 삭감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약국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날 원료의약품 청구방법과 관련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보험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약가는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면서 “원료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조제, 투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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