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송 이기려면 '행정법원5부' 가라
- 정웅종
- 2005-01-13 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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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새 과징금-대체조제-진료권 1심 잇단 패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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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졌다. 그래서 5부에 소송건이 배당만 되면 우선 겁부터 난다. 또 패소판결이 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를 두고 요즘 보건복지부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거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말이다.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불과 한달 동안 굵직한 3건의 1심 판결이 있었지만 행정법원 5부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의원과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월 22일 5부 재판부는 서울 광진구 M정형외과의원 노모(48) 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최고액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5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E약국 박모(41) 약사가 "미리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했지만 복지부가 약사법을 근거로 사전동의 및 환자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일일이 인근 의사인 친형에게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인정된다"고 승소 배경을 밝혀 약사법상 의사통보 및 환자설명의무 규정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당혹케 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대 대한 패소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일 5부 재판부는 대전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 판결은 심사기준을 직접 문제삼아 의료기관이 승소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낭패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한다"며 "검토작업을 벌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부부터 12부까지 있으며 소송 배당은 부별 물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배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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