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도 건강식품 의무교육받고 취급해야"
- 정시욱
- 2005-01-13 0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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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환 교수 "신고의무 면제와 별개문제-의사·한의사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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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식품공학과 박기환 교수는 12일 식약청 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수요모임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 학계대표로 참여중인 박 교수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약사들도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므로 식품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교육필증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의 신고시 시행규칙 제5조에서 요구하는 서류중 교육필증은 사유가 있는 한 추후 제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약국개설 약사들의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하더라도 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까지 면제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주장이 현재 영업자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 '교육' 부분에 "법률 제6조2항에서 신고면제를 받은 약국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명시 내용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건기식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수입업의 영업 및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맞출 것, 그리고 품질관리인 규정도 경력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종사업무 분야를 일반식품의 제조업무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연구목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기식법 시행과정에서 법령 및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식약청이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과제로 3월까지 기능식품제도개선 TF팀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약사들도 별도 건기식 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약국가의 반발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은평구의 한 약사는 "건강식품을 십수년 전부터 약국에서 다뤄왔고 자체교육과 강좌등이 활성화된 단계에서 취급을 위한 교육을 다시 받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다른 한 약사는 "신고는 면제됐는데 교육은 꼭 받으라는 주장은 결국 약사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건식을 취급하도록 묶어놓는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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