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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화이자 ‘리스터린’ 광고중단 가처분

  • 윤의경
  • 2005-01-11 22:35:54
  • 존슨앤존슨 ‘치실과 예방효과 동등 오도우려’ 소송제기

미국 연방법원은 리스터린(Listerine) 구강청정액과 치실을 비교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광고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치실을 시판하는 존슨앤존슨의 맥닐(McNeil)이 플라그와 잇몸질환에 리스터린이 치실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맥닐은 소송에서 리스터린을 시판하는 화이자가 리스터린이 치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의 판사는 임상 시험 결과는 리스터린이 치실만큼 플라그와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이런 광고가 공중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어 소송이 완전 타결되기 전까지 광고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치실을 대신할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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