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미비 환자당 1,500원 손해"
- 송대웅
- 2005-01-12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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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업데이트 버전 설치후 일부 에러...수가 인상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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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최근 1월달의 입력된 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작년 12월달과 조제료가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 인상된 조제료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
또한 1월1일부로 바뀐 보험약가가 적용이 되지않은 것을 알고 당황해 업체직원을 불러 문의했더니 "죄송하다. 여기말고 다른 약국에서도 이런일이 가끔 발생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약사측에 따르면 그간 잘 실행돼오던 청구소프트웨어업체의 '라이브업데이트'가 작년말 출시된 7.3버젼 설치이후 한번도 되지 않아 환자부담금을 적게받아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는 것.
K약사는 “3~4일분 처방이 많아 80원에서 100원의 조제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 총약제비가 만원에 근접한 환자들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3,000원 이상 받아야 할 환자인데 업데이트 미비로 1,500원을 받은 환자가 꽤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타비드정’의 경우 185원에서 269원으로 인상된 것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부담금 3,600원을 받아야 할 환자를 1,500원 받아 일주일사이에 약 1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만약 월말까지 모르고 넘어가 보험청구가 됐다면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고 새버젼으로 변경된 후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화한통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매달 4만4,000원씩 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불만의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 개발업체 측의 온라인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
H약국의 Y약사는 이 회사 게시판을 통해 “7.3버전으로 바뀐뒤 한 번도 자동 업데이트 창이 안떠서 자료실 들어와봤더니 무지하게 업데이트 할게 많다. 그 전에는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잘 됐었다”며 작동오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인터넷환경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약사 스스로가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업데이트의 경우 일시적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 요양기관별로 업데이트 시간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시간에 인터넷환경이 불안하면 업데이트가 원활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화면에 떠있는 라이브뉴스를 통해 업데이트 확인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라며 “약국에서 항상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되지않을 경우 일단 수동으로 한후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등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측의 이런 주의당부에 대해 일선약국가는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바쁘게 일하다보면 업데이트 유무를 매일 확인하지 못할때도 많다.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약사들은 전체의 20~30%도 되지않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상의 중요한 오류는 업체직원이 좀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새해들어 조제수가 인상 및 약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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