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6명 직위해제 단행...노사갈등 심화
- 정웅종
- 2005-01-11 16: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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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마구잡이 표적징계"…사 "조직문란 응당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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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6명에 대한 처분이 단행된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11일 공단과 지역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에 따르면, 지사 지부장 해고와 노조원 26명에 대한 대기근무조치와 관련, 노조측이 "마구잡이 표적 대량징계로 명백한 노조탄압이다"고 맞서고 있다.
사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합원 대부분인 26명을 징계하는가 하면 자유게시판에 이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징계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이 노골적인 노조탄압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지사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는 민원의 직원폭행건을 감사하러 나가서 노조간부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해고한 명백한 표적징계행위이다"며 "이 같은 대량징계는 해고자복직, 500명 단협승진,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등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겁한 의도가 숨겨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사측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지사 26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후 대기근무조치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처분으로 대량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사측은 지사 직원의 직위해제 사유는 불법부착물 제거에 대한 지사장의 명령거부와 본부감사에 대한 조합원의 조직적인 거부행위에 대한 인사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부장 해고경위와 관련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상주하고 근무가능일 109일 중 업무처리일이 39일에 불과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한데 따른 징계해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복직 가능한 8명을 복직시키고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기간 미경과로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어 복직하지 못했다"며 "500명 단협승진과 휴가축소보상 성과급 지급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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