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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 등 민간부패방지 법제화 추진

  • 정웅종
  • 2005-01-11 07:09:47
  • 부방위, 입법 방안 연구용역 발주...대통령 지시사항

제약사가 약국, 병의원에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지난해 11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 민간부패 해소방안' 연구지시를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민간부패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국내 민간부패의 현황분석 ▲외국사례 수집분석 ▲국내 민간부패 처벌법규의 문제점 ▲향후 입법방안 등 4개 주제로한 '민간부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 부방위는 "국내 부패는 공직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 금융, 물품조달 등 민간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부방위는 "민간부패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입법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대통령이 지난 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기관협의회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을 보고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제화 방안에 의약품 거래 투명성 강제법제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근태 장관은 대통령에게 ▲제약사의 약국, 병의원에 대한 음성적 기부금 제공 ▲처방유도를 위해 사후 병의원과 약국간 일정비율의 리베이트 ▲보험약가 인하방지 차원에서 거래결제 후 금품제공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부조리 행태를 설명하고 약사법 개정 등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성 방안을 보고했었다.

부방위는 "4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와 관계공무원간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제화 추진이 본격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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